2023.02.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공공사업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늦어질 때, 계약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 기간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 약정
공사나 제조 등 기간이 긴 사업(장기계속계약)을 할 때, 단순히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전체 공사가 끝나는 '총계약기간'을 미리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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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변경 전
기존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어요.
변경 후
계약기간의 변경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총계약기간 연장'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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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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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계속계약
공사나 용역의 성질상 수년이 걸리는 경우, 매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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