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바뀔 때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심사와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자발적 최대주주 변경 시 인가 절차 강화
다른 주주의 주식을 넘겨받아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 확인하는 '공익성심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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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5항
변경 전
공익성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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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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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성심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이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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