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발의 ·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을 색깔 신호등 대신 앞면에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이에요.
신호등 방식에서 앞면 표시로 전환
기존에는 당류나 나트륨 함량을 녹색, 황색, 적색의 신호등 색깔로 표현했으나, 이를 영양성분 앞면 표시 방식으로 바꾸어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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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앞면에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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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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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호식품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 사탕, 음료수 등 맛이나 향을 위해 가공된 식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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