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발의 ·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을 색상 대신 앞면에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이에요.
신호등 방식에서 앞면 표시로 전환
기존에는 영양성분 함량을 녹색, 황색, 적색의 신호등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해 왔으나, 이를 '영양성분 앞면 표시' 방식으로 바꾸어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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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이하 “색상·모양 표시”라 한다)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앞면에 표시(이하 “영양성분 앞면 표시”라 한다)하도록 식품 제조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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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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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호식품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과자, 사탕, 초콜릿 등 맛이나 향을 위해 섭취하는 식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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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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