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난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이 제한될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손실보상 체계 마련
재난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 정지, 시설 폐쇄, 공사 중지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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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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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권
개인이 소유한 물건이나 토지, 또는 영업권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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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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