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혼식장 대여 및 웨딩플래닝 등 결혼 관련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혼서비스업 신고제 도입
현재는 별도의 관리 체계가 없는 결혼식장 대여나 웨딩플래닝 업종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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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서비스업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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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 조치 강화
결혼서비스업자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과징금,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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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웨딩플래닝(Wedding-planning)
결혼식의 기획부터 준비, 진행까지 전 과정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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