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고용노동부 내에 산업안전과 재해보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관리 체계 구축
발의 의원들은 산업안전보건이 공공성과 전문성이 높은 분야이므로, 고용노동부 내에 이를 전담하는 본부를 만들어 정책을 더욱 전문화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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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고용노동부) 제2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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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고려를 바탕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보통 장관이나 본부장 같은 고위직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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