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임대주택에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계약 해지나 재계약 거절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재계약 거절 사유 확대
임차인이 다른 입주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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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3제1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른 임차인에게 반복ㆍ상임적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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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계약
집을 빌려주는 사람(임대인)과 빌리는 사람(임차인) 사이에 집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약속을 하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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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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