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임대주택에서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폭력 등 위험 행위에 대한 대응
공공임대주택 내에서 입주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를 재계약 거제나 계약 해지의 사유로 명확히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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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3제1항제7호
변경 전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변경 후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입주자의 안전을 반복적, 상습적으로 위태롭게 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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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계약
집이나 건물 등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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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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