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영향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늘리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위탁 기관 확대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과 국립·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을 추가로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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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4항
변경 전
기존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국립·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도 위탁 기관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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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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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사후영향조사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하기 전과 후에 그 사업이 바다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수산자원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조사하고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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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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