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영향 조사를 돕는 기관을 늘리고, 인구감소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위탁 기관 확대
현재 한국수산자원공단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곳에만 맡길 수 있었던 '사전·사후영향조사' 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국립·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에도 맡길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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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관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사전ㆍ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ㆍ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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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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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사후영향조사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하기 전과 후에 해당 사업이 바다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수산자원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조사하고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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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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