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반려동물의 등록 방식에 유전자 검사 정보를 추가하여 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전자 정보 기반의 동물 등록 방법 추가
기존의 마이크로칩 삽입 방식 외에도 혈액이나 침 등을 통해 유전자를 분석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법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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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동물 등록 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부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만 등록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뿐만 아니라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동물을 등록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전자 정보로 등록하는 방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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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동물의 몸속에 삽입하여 개체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마이크로칩과 같은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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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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