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대표발의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한 조치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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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후 복직한 교원 또는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원에 대하여 임용권자에게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즉시 이를 수용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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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교원을 채용하거나 배치하고, 휴직이나 파견 등 인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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