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대표발의
정신질환 등으로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는 교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즉시 휴직을 요청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장의 긴급 휴직 요청권 신설
정신질환이나 그 증상으로 인해 교육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해당 교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에게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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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교장은 휴직 후 복직한 교원 또는 망상, 환각, 사고(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이 있거나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교원 중 질환이 재발하여 급속히 진행되거나 증상이 악화되어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에게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즉시 이를 수용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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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교원이나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등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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