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때, 전액 세액공제되는 기부금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농촌 지역 기부에 세제 혜택 확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20만원으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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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역 구분 없이 10만원 이하 기부액에 대해 110분의 100(사실상 전액)을 세액공제해요.
변경 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 이상을 기부한 거주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10만원'을 '20만원'으로 보도록 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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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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