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할 때 더 정확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고, 과도하게 많은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자산운용 기준의 형평성 확보
보험회사가 채권이나 주식을 소유할 때, 현재는 실제 가치(시가)가 아닌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이를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상 가액으로 바꾸어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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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산운용비력 산정을 위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 소유 합계액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상 가액으로 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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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의결권 제한 관련 조항(제106조의2)은 금융위원회의 실행계획 승인 후 1년이 지나야 적용돼요. 또한 현재 기준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보험회사는 5년 이내에 이를 해소해야 하며, 매각 시 발생한 차익을 배당보험계약의 손실 보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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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산운용비율
보험회사가 가진 전체 자산 중에서 특정 목적(채권이나 주식 등)을 위해 투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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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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