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보험회사가 자산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기준을 바꾸고, 과도한 주식 소유로 인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자산운용 평가 기준의 현실화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할 때, 현재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치를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시장 가치(재무제표상 가액)'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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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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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의결권 제한 관련 조항(제106조의2)은 금융위원회의 실행계획 승인 후 1년이 지나야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보험회사는 5년 이내에 이를 해소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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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산운용비율
보험회사가 가진 전체 자산 중에서 특정 회사에 빌려준 돈이나 주식 등으로 투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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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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