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아동학대 가해자가 우편을 통해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우편을 통한 접근 금지 추가
현재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전기통신(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지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은 제한되지 않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명령 시에 '우편'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제1항제3호
변경 전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변경 후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 또는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나 심리, 또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판사가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내리는 긴급한 조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