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7 발의 ·
아동학대 행위자가 우편이나 소포를 통해 아이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명령에 '우편 이용 접근 금지'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우편을 통한 접근 차단
아동학대 행위자가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아이를 위협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호명령 내용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포함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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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변경 후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우편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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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아동
아동학대를 당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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