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하는 출자금에 대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대납할 때,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 및 의결권을 보장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예산총칙)
변경 전
예산총칙에 출자금 한도액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하는 출자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포함하도록 변경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출자금 관련 규정은 2026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총칙
예산안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나 한도 등을 정해놓은 규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