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내는 경우에도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
정부가 한국은행에 요청해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을 대신 내는 경우에도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대규모 자금이 국회의 심의 없이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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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 포함)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이나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하거나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 등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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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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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이나 기관에 자본을 대어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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