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을 소득과 관계없이 15%로 통일하여 노후 준비를 돕는 법안이에요.
소득에 따른 공제율 차등 폐지
현재는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을 12% 또는 15%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15%로 하나로 합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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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게는 15%, 그 외의 경우에는 12%를 세액공제해왔어요.
변경 후
종합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그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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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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