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율의 일원화
현재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높은 공제율(15%)을 주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낮은 공제율(12%)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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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득 수준(종합소득 4천 500만원 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12% 또는 15%로 차등 적용함.
변경 후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종합소득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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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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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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