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도 일정 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 공백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재판관 직무 수행 기간 연장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재판관이 후임자가 올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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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재판관의 임기나 정년이 지났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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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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