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나 정년이 지났더라도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판관 공백 방지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이 되었을 때, 다음 사람이 바로 임명되지 않아 생기는 업무 공백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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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재판관의 임기)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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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기
어떤 직무나 직위를 맡아 수행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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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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