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지원을 명문화하고, 할인율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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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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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예산 관련 조항(제15조제4항~제7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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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되는 상품권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돕기 위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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