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환이 있는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을 법으로 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법제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를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두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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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3(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4조의3(질환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질환교원의 근무 적합성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질환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1.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교원 ③ 교원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고 근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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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살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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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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