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환이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법제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를 법에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6조의2(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공무원법」제44조의3에 따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질환이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 적합성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환이 있는 사립학교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1.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 2. 제5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 ③ 사립학교 교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근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교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