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전문적인 정책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훈정책개발원 신설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맞춰 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 정책 연구, 교육 등을 전담하는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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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목적, 조직 구성, 사업 범위 및 운영에 관한 상세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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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위원회 구성 등)는 공포 즉시 시작돼요. 또한, 신설되는 개발원은 기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수행하던 보훈교육연구원 관련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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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법에 처음으로 만들어 넣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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