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집합건물 관리체계에 실사용자인 점유자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점유자의 관리단 구성 및 위원 참여권 확대
현재는 건물 소유자(구분소유자)만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고 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실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점유자도 관리단의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변경 전
건물 소유자(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단이 설립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 전원도 관리단의 구성원으로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개정된 내용이 아닌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분소유자
건물의 각 부분(전유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