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5 발의 ·
실제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 등 점유자도 관리단 운영에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점유자의 관리단 구성 참여
현재는 건물 소유자(구분소유자)만 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실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점유자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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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변경 전
현재는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단이 설립돼요.
변경 후
개정안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 전원도 관리단의 구성원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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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이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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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분소유자
건물의 건물부분 중 특정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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