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섬 주민들이 항만하역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섬 주민 의견 반영
항만하역요금을 정할 때 섬 주민이나 이용자 단체도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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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6항
변경 전
관리청은 인가에 필요한 경우 표준운임 산출 및 표준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선박운항업자, 부두운영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경우 표준운임 산출 및 표준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선박운항업자, 부두운영회사, 도서지역 주민협의체 및 이용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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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하역요금
선박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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