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발의 ·
섬 주민들이 내는 항만하역요금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항만하역요금 협의체에 섬 주민 참여
항만하역요금을 정할 때 필요한 표준운임과 요금을 산정하기 위해 구성되는 협의체에 '도서지역 주민협의체'와 '이용자 단체'를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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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6항
변경 전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경우 표준운임 산출 및 표준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선박운항업자, 부두운영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경우 표준운임 산출 및 표준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선박운항업자, 부두운영회사, 도서지역 주민협의체 및 이용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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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하역
선박에 실려 있는 화물을 내리거나(양하), 육상에서 선박으로 옮겨 싣는(적하) 모든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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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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