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기술료'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립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용어 정의의 명확화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사용하는 '기술료'라는 용어가 다른 관련 법률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의미가 달라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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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제6호
변경 전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변경 후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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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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