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기술료'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기술료 용어의 명확화
현재 법에서 사용 중인 '기술료'가 다른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의하는 의미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분명하게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의 기술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변경 후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거나 권리를 얻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