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공고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 핵심 정보를 반드시 적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깜깜이 채용공고 방지
발의 의원들은 일부 기업이 '내규에 따름'과 같이 모호하게 올리는 공고 때문에 구직자가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지원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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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변경 전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함.
변경 후
구인자가 고용센터 등에 구인을 신청할 때 업무 내용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조건을 밝혀야 해요. 이때 경력에 따라 조건을 나누거나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그 기간과 금액을 구분해서 밝힐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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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기존에 상시로 구인이나 채용을 진행하던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는 새로운 신청이나 광고로 간주하여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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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낙성계약
청약(제안)과 승낙(동의)이 합치되면 성립하는 계약을 말해요. 즉, 구인자가 채용을 결정하고 구직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되는 형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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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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