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광고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 핵심 정보를 반드시 적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깜깜이 채용공고 방지
발의 의원들은 일부 기업이 '내규에 따름'과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근로조건을 숨기는 것을 문제 삼고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채용광고 시 업무 내용,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밝히도록 법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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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근로조건 등의 명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할 때 업무 내용, 임금, 근로시간 및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이때 경력이나 숙련도에 따라 구분하거나 수습기간의 임금을 다르게 정할 경우 그 기간과 임금을 구분해서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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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채용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상시 채용 광고의 경우 시행일부터 새로운 광고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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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낙성계약
구직자의 응시와 구인자의 채용 결정이라는 서로의 의사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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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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