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31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제혜택 기간 연장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하는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 기한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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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변경 전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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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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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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