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고령친화산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성장을 돕기 위해 통계 조사 및 자료 요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계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산업 정책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국내외 통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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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고령친화산업 통계의 조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산업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통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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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령친화산업
노인이나 고령자의 건강, 여가, 주거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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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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