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고령친화산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통계 조사와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계 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세우기 위해 국내외 관련 통계를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고령친화산업 통계의 조사)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내외 통계를 조사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이나 기업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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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령친화산업
어르신들의 건강, 여가, 주거 등 노후 생활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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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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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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