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발의 ·
국가중점데이터를 지정하고 관리하며, 공공데이터의 표준화와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중점데이터 도입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이 효과성과 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가공하거나 제공 형태를 정비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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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국가중점데이터의 지정 및 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효과성과 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은 이를 가공·정비하며, 정부는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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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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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중점데이터
제공 효과성과 시급성이 높아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는 공공데이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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