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중점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가중점데이터 지정 및 관리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정해서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품질을 높이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0항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제공시스템의 구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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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중점데이터 등 중요한 정보의 가치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공공데이터의 올바른 관리와 안전한 이용을 돕기 위한 규정과 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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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중점데이터
공공데이터 중 이용 수요가 많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특별히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데이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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