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사유지도로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 체계를 세우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에요.
위험 사유지도로 지정 및 정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사유지 중 위험한 곳을 '위험사유지도로'로 지정하고, 이를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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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및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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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권 보호와 공공 안전의 조화
발의 의원들은 사유지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충돌을 해결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생기는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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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유지도로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지이지만, 실제로는 일반 사람들이 길로 이용하고 있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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