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사유지이지만 도로로 쓰이는 땅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위험한 사유지도로 정비
공중이 다니는 사유지 중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자체장이 지정하고, 도로 파손 등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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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유지도로의 정의와 관리·정비에 필요한 용어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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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유권과 통행권의 충돌 해결
발의 의원들은 사유지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갈등, 그리고 관리 주체 불분명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 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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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유지도로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지이지만, 실제로는 일반 사람들이 도로처럼 통행에 이용하고 있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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