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늘리고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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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4호
변경 전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사람으로 구성돼요.
변경 후
기존 구성에 더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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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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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표하는 토지의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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