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산정 방식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②
변경 전
위원회를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위원회를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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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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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매기거나 보상금을 줄 때 기준이 되는 땅값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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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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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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