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방임상센터를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명칭 및 역할 확대
기존 '한방임상센터'라는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단순히 임상시험에만 집중하던 역할을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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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한방임상센터 설치 등)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방의료 및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한방의료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의약임상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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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한방임상센터는 바뀐 규정에 따른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간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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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상시험
새로운 약이나 의료기기가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환자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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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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