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의약 연구 성과를 더 널리 알리고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센터 명칭을 바꾸고 시범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센터 명칭 변경
기존 '한방임상센터'라는 명칭을 연구와 개발의 의미를 더 잘 담은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한방임상센터 설치 등)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임상시험을 위해 '한의약임상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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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에 '한방임상센터'로 운영되던 곳들은 바뀐 이름인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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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상시험
새로운 약이나 치료법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환자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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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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