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 중 위헌 소지가 있는 '영창' 제도를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위헌성 확인된 영창 제도 폐지
발의 의원들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영창' 제도가 현재 의무경찰 관련 법령에도 남아 있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삭제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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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변경 전
영창 기간을 포함하여 복무 기간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영창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해당 조항에서 영창에 대한 언급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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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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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나 의무경찰이 징계를 받을 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 가두는(구금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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