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무경찰대 법령에서 사라진 '영창'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법률과 체계를 맞추는 법안이에요.
영창 제도 관련 조항 삭제
이미 군인사법 등 다른 법에서 폐지된 '영창' 제도가 의무경찰대법에 남아있는 것을 정리하여 법률 간의 체계적 일관성을 맞추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5 제1항 및 제2항
변경 전
휴직, 정직, 직위해제 또는 영창 처분을 받은 사람의 복무 기간을 계산할 때 영창 기간을 포함하는 등의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영창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휴직이나 정직 등 다른 처분에 대한 규정만 남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창
군인이나 의무경찰 등이 징계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구금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